법률우위의 원칙
최근 수정 시각 :

분류
파일:소나위키 흰색 로고.png
문서
본 문서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대해 서술합니다.

1. 개요[편집]

법률우위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헌법이나 법률 또는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위반한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. 즉,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가작용보다 상위에 있다는 뜻이고, 국가작용은 이를 위반할 수 있다는 뜻이다.